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국제행사개최계획, 일몰연장신청서 등에 대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검토의견서 및 제14조에 따른 정책성 등급 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제행사의 목적ㆍ성격ㆍ규모 등을 고려한 물량 및 단가 분석에 따른 적정 사업비에 대한 의견2. 재원조달대책의 합리성에 대한 의견3. 정책성 등급에 따른 총사업비 대비 적정 국고지원의 비율 및 지원재원 등의 기본원칙4. 기존시설물의 활용계획에 대한 의견5. 국제행사 후 잔존시설물의 이용계획에 대한 의견6. 주민의 의견수렴 및 국ㆍ내외의 유사 사례 분석 등을 통한 국제행사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획예산처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국제행사 일몰연장신청서,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검토의견서 및 제14조에 따른 일몰연장평가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제행사 개최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2. 국제행사의 지속적 개최 필요성에 대한 의견3. 국고의 지속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4. 기타 국제행사의 효과성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획예산처는 제14조에 따른 정책성 등급 조사 등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재검토하게 할 수 있다.
국제행사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정책성 등급 조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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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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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