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잉여금 국고귀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행사 주관기관은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국제행사 개최 종료일 다음해 말까지 국고 지원 비율만큼 잉여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물가인상, 토지 등 손실보상비 증가 이외의 사유로 증가한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미만이거나, 100분의 20을 초과하였더라도 제16조의2에서 정한 사업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총사업비 증가분은 국제행사 주관기관이 부담한다.
국제행사의 종료 후 잔존시설물의 운영ㆍ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제행사 주관기관이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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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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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