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정책성 등급 조사 등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성 등급 조사 등의 수행기관은 위원회가 해당 국제행사의 최종 승인 여부를 의결한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그 결과 보고서를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정책성 등급 조사 등의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을 감안하여 국제행사 주관기관과 공개수준, 공개방법, 공개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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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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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