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유치하는 국제행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국제기구 등에 유치의향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행사 주관기관은 유치의향서 등을 제출하기 전에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을 거쳐 위원회에 제12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한 후 국제기구 등에 유치의향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신청에서 유치 확정 및 개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유치 확정 후에 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1.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하계 및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청소년올림픽 등 제외)2.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주관하는 하계 및 동계아시아경기대회3.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월드컵(클럽월드컵, U-20, U-17등 제외)4. 국제박람회기구(BIE)가 공인하는 박람회
②국제행사 주관기관은 위원회의 심사 완료 전 국제기구 등에 유치의향서 등을 제출한 경우 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사유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책성 등급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사유서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사대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국제행사 주관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1. 1회 위반한 경우, 주의 통보2. 2회 위반한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국제행사에 대해 향후 1년간 국고 지원 배제3. 3회 위반한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국제행사에 대해 향후 3년간 국고 지원 배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