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재정상의 불이익)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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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국제행사 주관기관이 개최하고자 하는 다른 국제행사에 대한 국고 지원 규모 축소, 국제행사 심사대상에서 제외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1. 국제행사 주관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개최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국제행사 주관기관이 허위ㆍ위법 사실에 기초해 국제행사개최계획서 등을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3.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국가재정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국제행사 주관기관이 개최하고자 하는 다른 국제행사에 대한 국고 지원 규모 축소, 국제행사 심사대상에서 제외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1. 국제행사 주관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개최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국제행사 주관기관이 허위ㆍ위법 사실에 기초해 국제행사개최계획서 등을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3.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국가재정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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