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정책성 등급 조사, 일몰연장평가의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청된 국제행사를 국제행사관리지침에 의한 적격심사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해당 심사연도 2월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성 등급 조사의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정책성 등급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제1항의 정책성 등급 조사 대상 사업의 선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주관기관 및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에 사업 설명자료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국제행사개최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제18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에 검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는 일몰제 적용연도의 전전년도 7월 말까지 제12조제4항에 따른 일몰연장신청서의 접수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일몰연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정책성 등급 조사, 일몰연장평가(이하 ‘정책성 등급 조사 등’이라 한다.)는 기획예산처의 요청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총괄하여 수행한다. 다만, 기획예산처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정책성 등급 조사 등의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는 국제행사 주관기관 등이 규정 제12조에 정한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국제행사개최계획서 등을 제출한 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성 등급 조사, 일몰연장평가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1. 국제대회 유치의향서 또는 유치신청서 제출기한 등으로 해당 연도에 정책성 등급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관련기관 승인, 심도있는 검토 필요성 등으로 국제행사 주관기관 또는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이 국제행사 개최 필요성 또는 일몰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제출기한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정책성 등급 조사 등의 수행기관은 대상 국제행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민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하여야 하고,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항에 정책성 등급 조사 등의 수행기관은 조사 또는 평가 완료 전 기획예산처와 2회 이상 협의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협의 과정에서 국제행사 주관기관 또는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정책성 등급 조사 등의 수행기관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책성 등급 조사 등의 수행을 위한 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성 등급 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방법ㆍ비용부담 및 절차 등과 일몰연장평가의 비용부담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행사관리지침에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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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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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