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1의2조 (국제행사 일몰제의 적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행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국제행사는 원칙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일몰제 적용연도는 다음 각 호 이후로 최초 개최되는 행사의 해당 연도로 한다.1.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국고 지원을 7회 받은 경우2.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국고 지원을 4회 받은 경우3. 그 밖의 주기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국고 지원을 3회 받은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일몰연장평가 대상 국제행사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몰을 연장할 수 있다.1.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7회2.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4회3. 그 밖의 주기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3회
③일몰이 연장된 국제행사에 대해서도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일몰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국제행사관리지침에 따라 다음 일몰제 적용시까지 해당 국제행사에 대하여 국고지원의 상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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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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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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