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국제행사관리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국제행사를 내실있게 유치ㆍ개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행사관리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제행사의 유치결정에 관한 일반절차2. 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대상이 되는 국제행사의 범위 및 협의내용에 관한 사항3. 국제행사개최에 따른 투자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조사에 관한 사항4. 국제행사에 대한 일몰제 및 일몰연장평가에 관한 사항5. 국제행사에 소요되는 시설물의 확보방안 및 행사 후 잔존시설물의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6. 국제행사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7. 기타 국제행사개최업무와 관련된 일반지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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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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