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나’급 이상) 및 당해 국제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나’급 이상)이 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 예술, 체육, 행사기획ㆍ운영, 경제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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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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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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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