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국제행사 개최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행사 주관기관은 행사 종료후 3월 이내에 당해 국제행사 개최결과보고서를 해당 국제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이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한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국제행사 개최 결과보고서의 검증 결과 당초 목표 또는 성과를 현저하게 달성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는 주관기관이 심사를 신청한 국제행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1. 성과 미흡 항목 수가 1개인 경우, 정책성 등급 조사 결과에 대해 7점 감점 반영2. 성과 미흡 항목 수가 2개인 경우, 정책성 등급 조사 결과에 대해 10점 감점 반영3. 성과 미흡 항목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정책성 등급 조사 결과에 대해 1등급 하향 조정4.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감점 및 등급 하향 조정을 반영한 결과 해당 국제행사가 승인 대상에서 불승인 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최 승인을 하되, 국고지원 범위를 총사업비 기준 100분의 5 이내로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 개최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제행사의 개최 목적 및 당해 목적의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2.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수지분석 및 손익금의 처리방안3. 국제행사 개최에 공여된 각종 시설물의 향후 이용계획4. 국제행사 기간 중 동원된 인력의 조치계획5. 기타 당해 국제행사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항
국제행사의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국제행사 개최결과보고서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년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국제행사에 대한 위원회의 국제행사 개최결과보고서 검증은 기획예산처의 요청에 의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총괄하여 수행한다. 다만, 기획예산처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개최결과보고 검증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국제행사 개최결과보고서 검증 수행기관은 검증 완료 전 기획예산처와 1회 이상 협의하여야 하며 검증 완료시 해당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행사 개최결과보고서 검증 수행기관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검증을 위한 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른 국제행사 개최결과보고서 검증방법ㆍ절차ㆍ비용부담 및 불이익 처분의 적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행사관리지침에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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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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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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