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일몰연장신청서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행사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제행사의 개최 목적 및 취지2. 국제행사의 개최일시, 장소, 내외빈 초청범위, 행사소요인력 및 대책 등의 개요3. 당해 국제행사개최에 소요되는 재원 및 재원조달대책4. 국제행사에 소요되는 주요시설 내역 및 기존시설물의 활용계획5. 국제행사 후 잔존시설물별 세부 활용계획, 사후관리비용 추계 및 비용조달 계획6. 기타 당해 국제행사의 개최와 관련된 사항
국제행사 주관기관이 제1항제4호에 따른 기존시설물 활용계획을 제출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와 시설물 사용범위, 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제행사 일몰연장신청서에는 최근 3회 이상의 해당 국제행사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제행사 개최 목적 및 그 목적의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2. 국제행사의 지속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항3.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수지분석 및 손익금의 처리 결과4. 국제행사 개최에 공여된 각종 시설물의 이용 현황5. 국제행사 기간 중 동원된 인력의 조치 현황6. 기타 해당 국제행사 일몰연장평가 심사기준에 관한 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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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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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