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기획예산처 · 총 26조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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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당 등제11조 국제행사관리지침제11의2조 국제행사 일몰제의 적용 등제12조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일몰연장신청서, 검토의견서 등의 제출제13조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일몰연장신청서의 내용제14조 정책성 등급 조사, 일몰연장평가의 의뢰제14의2조 정책성 등급 조사의 면제제15조 국제행사개최계획, 일몰연장신청서 등에 대한 심사제15의2조 국제행사개최협약제16조 유치하는 국제행사제16의2조 사업변경의 승인제17조 국제행사 개최결과 보고제18조 연구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요청제18의2조 정책성 등급 조사, 일몰연장평가, 개최결과보고 검증 등의 수행기관 관리ㆍ감독제19조 정책성 등급 조사 등의 공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잉여금 국고귀속 등제21조 재정상의 불이익제3조 정의제4조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설치제5조 위원회의 기능제6조 위원회의 구성제7조 위원장의 직무제8조 회의제9조 위원회의 간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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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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