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역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행사 중에서 20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되는 경우2.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총사업비의 40% 미만을 부담하는 경우
②다만, 제1항2호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이 총사업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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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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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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