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일몰연장신청서, 검토의견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고 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를 개최하려는 국제행사 주관기관은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최초로 국고 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전년도 11월 말까지 당해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은 국제행사의 개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국고 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전년도 1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제행사개최계획서2.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적격심사 검토의견서3.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심층조사 및 정책성 등급제 조사(이하 ‘정책성 등급 조사’ 라 한다.)신청서
③국제행사 주관기관이 제11조의2제1항의 일몰제가 적용되는 행사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몰제 적용연도의 전전년도 5월 말까지 국제행사관리지침 별첨 8의 일몰연장신청서를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은 제3항의 일몰연장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사의 일몰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몰제 적용연도의 전전년도 6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일몰연장신청서2.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검토의견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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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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