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일몰연장신청서, 검토의견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 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를 개최하려는 국제행사 주관기관은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최초로 국고 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전년도 11월 말까지 당해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은 국제행사의 개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국고 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전년도 1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제행사개최계획서2.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적격심사 검토의견서3.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심층조사 및 정책성 등급제 조사(이하 ‘정책성 등급 조사’ 라 한다.)신청서
국제행사 주관기관이 제11조의2제1항의 일몰제가 적용되는 행사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몰제 적용연도의 전전년도 5월 말까지 국제행사관리지침 별첨 8의 일몰연장신청서를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은 제3항의 일몰연장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사의 일몰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몰제 적용연도의 전전년도 6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일몰연장신청서2.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검토의견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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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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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