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6조 (관사의 임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직원 상호간의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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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관리자는 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관리자는 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2.23.>1. 등기사항증명서의 공부사항(소재지, 면적 등)2. 소유권에 관한 사항(주소, 소유자정보, 취득일 등)3. 소유권 이외의 침해사항(담보대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4. 임차보증금 회수 가능 여부(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여부 등)
②계약체결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변경)등기를 하고, 보증보험회사의 보증 거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신규 또는 갱신 계약 시)해야 한다. 다만, 임대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인 경우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③관사관리자는 임차하여 운영하는 관사에 대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연 1회 이상 열람하는 등 해당 관사에 대한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④기타 임차관사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 임차관사 계약 등에 관한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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