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8조 (관사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직원 상호간의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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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관사운용자는 관사 세대수, 입주 직원 수 등 운영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관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배정하거나 조정하고, 제5조에 따른 입주 희망 직원의 불편 최소화에 노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 제 <2019.7.3.>
②관사운용자는 관사 세대수, 입주 직원 수 등 운영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관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배정하거나 조정하고, 제5조에 따른 입주 희망 직원의 불편 최소화에 노력한다.
③관사 배정은 직원 1명당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직원 복지를 위해 단독(1세대에 1명)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삭 제 <20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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