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8조 (관사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직원 상호간의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 제 <2019.7.3.>
관사운용자는 관사 세대수, 입주 직원 수 등 운영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관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배정하거나 조정하고, 제5조에 따른 입주 희망 직원의 불편 최소화에 노력한다.
관사 배정은 직원 1명당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직원 복지를 위해 단독(1세대에 1명)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2019.7.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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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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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