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3조 (관사운영비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직원 상호간의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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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 사용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제반 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오물수거료, 주택관리비 등)과 생활소모품(전구, 수전, 실내유리 등) 비용은 관사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 사용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제반 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오물수거료, 주택관리비 등)과 생활소모품(전구, 수전, 실내유리 등) 비용은 관사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②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사관리자가 부담한다.1. 기본시설(주방시설, 보일러, 화장실, 전기ㆍ배관시설, 실내 도배, 장판 등)의 설치ㆍ교체ㆍ수선이 필요한 경우2.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 관리 비용3. 기타 관사시설물의 내용연수 경과 및 관사운용상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③기관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예치금은 관사입주자가 우선 납부한 이후에, 그 금액을 관사관리자가 관사입주자에게 반환한다. <개정 2025.12.23.>
④관사관리자는 기관이 임차한 공동주택의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아서 관사입주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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