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3조 (관사운영비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직원 상호간의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 사용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제반 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오물수거료, 주택관리비 등)과 생활소모품(전구, 수전, 실내유리 등) 비용은 관사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사관리자가 부담한다.1. 기본시설(주방시설, 보일러, 화장실, 전기ㆍ배관시설, 실내 도배, 장판 등)의 설치ㆍ교체ㆍ수선이 필요한 경우2.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 관리 비용3. 기타 관사시설물의 내용연수 경과 및 관사운용상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예치금은 관사입주자가 우선 납부한 이후에, 그 금액을 관사관리자가 관사입주자에게 반환한다. <개정 2025.12.23.>
관사관리자는 기관이 임차한 공동주택의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아서 관사입주자에게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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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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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