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1조 (동거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직원 상호간의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입주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이외의 자와 동거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거 가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사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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