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2조 (입주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직원 상호간의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사를 사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화재예방2. 관사 내ㆍ외 청결유지3. 관사 내 질서 문란 행위 금지4. 전기, 수도 낭비 금지5. 관사 비품 임의 이동 금지
②관사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관사입주자는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관사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 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④관사입주자는 관사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사 시설의 구조 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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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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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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