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5조 (입주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직원 상호간의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상청 및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중 비연고근무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1. 현업(관측, 예보), 장애 대응(정보시스템, 관측장비) 등 기관 운영상 특별히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5.12.23.>2. 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으로서 항공기상청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기관 또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