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4조의2 (관사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직원 상호간의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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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관리자는 제4조제2항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관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관리자는 제4조제2항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관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사관리자가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관사 관리부서의 부서장(입주대상자인 경우는 차하위직에 있는 자)을 포함한 항공기상청 부서장 2명, 항공기상청 직장협의회원 중 2명까지 총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사관리부서의 관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관사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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