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4의2조 (관사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직원 상호간의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관리자는 제4조제2항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관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사관리자가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관사 관리부서의 부서장(입주대상자인 경우는 차하위직에 있는 자)을 포함한 항공기상청 부서장 2명, 항공기상청 직장협의회원 중 2명까지 총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사관리부서의 관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관사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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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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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