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직원 상호간의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사"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2. "관사관리자"란 관사의 관리 및 운영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인 항공기상청장을 말한다.3. "관사운용자"란 관사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관사 이용자 및 관사 내 물품ㆍ집기 등을 관리ㆍ운용하는 부서(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4. "관사 관리부서"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관사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기획운영과를 말한다.5. "비연고근무자"란 해당 근무기관 인근지역에 본인 및 가족(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 미혼자의 경우는 부모)의 거주지가 없는 자를 말한다.6. 삭 제 <2019.7.3.>7. "근무기관 인근지역"은 [별표 1]에 따라 정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근무기관 인근지역의 범위
[별표 1] 근무기관 인근지역의 범위 소 속 | 해당 시·군 항공기상청 본부 | 인천광역시(강화도, 옹진군 제외) 예보과 (항공교통본부 기상분석관실) | 대구광역시 김포공항기상대 * 항공기상청 본부 관사 활용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도, 옹진군 제외),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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