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직원 상호간의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사"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2. "관사관리자"란 관사의 관리 및 운영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인 항공기상청장을 말한다.3. "관사운용자"란 관사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관사 이용자 및 관사 내 물품ㆍ집기 등을 관리ㆍ운용하는 부서(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4. "관사 관리부서"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관사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기획운영과를 말한다.5. "비연고근무자"란 해당 근무기관 인근지역에 본인 및 가족(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 미혼자의 경우는 부모)의 거주지가 없는 자를 말한다.6. 삭 제 <2019.7.3.>7. "근무기관 인근지역"은 [별표 1]에 따라 정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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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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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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