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6조 (입주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직원 상호간의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관리자는 관사 입주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아래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 [별표 2]의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1. 비연고근무자(40점)2. 출퇴근 소요시간(20점)3. 근무년수(20점)4. 입주신청 후 대기기간(20점)
미취학 자녀를 둔 자, 8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동일 주민등록지 거주)하는 자,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는 관사 입주 순위에서 우대할 수 있으며 우대 여부는 관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관사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의 관사를 조정하여 재배정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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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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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