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6조 (입주 우선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직원 상호간의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관리자는 관사 입주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아래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 [별표 2]의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1. 비연고근무자(40점)2. 출퇴근 소요시간(20점)3. 근무년수(20점)4. 입주신청 후 대기기간(20점)
②미취학 자녀를 둔 자, 8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동일 주민등록지 거주)하는 자,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는 관사 입주 순위에서 우대할 수 있으며 우대 여부는 관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관사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의 관사를 조정하여 재배정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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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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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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