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6조 (입주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직원 상호간의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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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관리자는 관사 입주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아래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 [별표 2]의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1. 비연고근무자(40점)2. 출퇴근 소요시간(20점)3. 근무년수(20점)4. 입주신청 후 대기기간(20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관리자는 관사 입주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아래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 [별표 2]의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1. 비연고근무자(40점)2. 출퇴근 소요시간(20점)3. 근무년수(20점)4. 입주신청 후 대기기간(20점)
②미취학 자녀를 둔 자, 8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동일 주민등록지 거주)하는 자,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는 관사 입주 순위에서 우대할 수 있으며 우대 여부는 관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관사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의 관사를 조정하여 재배정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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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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