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4조 (관사관리 및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직원 상호간의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는 관사관리자가 관리하며, 관사관리자는 관사관리의 권한을 관사운용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관사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 업무를 수행한다.1. 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관사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3. 기타 관사관리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관사운영위원회 결정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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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관사관리 및 운용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2 · 관사운영위원회제5조 · 입주자격제6조 · 입주 우선순위제7조 · 입주 기간제8조 · 관사배정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