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4조 (관사관리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직원 상호간의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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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는 관사관리자가 관리하며, 관사관리자는 관사관리의 권한을 관사운용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는 관사관리자가 관리하며, 관사관리자는 관사관리의 권한을 관사운용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관사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 업무를 수행한다.1. 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관사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3. 기타 관사관리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관사운영위원회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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