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식규칙 제12조 (의식의 책임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찰의 행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식이 통일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식을 주관하는 경찰관서장은 의식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식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때에는 편의상 기능별로 책임을 부여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식준비위원회가 구성된 의식에 대한 준비책임은 해당 위원장에게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이 참석하는 의식은 의식 주무부서인 경무담당관(또는 경무과나 운영지원과)에서 조정ㆍ통제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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