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식규칙 제20조 (퇴임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찰의 행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식이 통일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에서 다년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임하는 경찰공무원등에 대하여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재임시의 공로를 찬양하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축복하기 위하여 퇴임식을 실시한다.
②퇴임식은 퇴임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소속 경찰관서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퇴임하는 경찰공무원등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상급관서의 장이 주관하여 합동으로 실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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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의식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의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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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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