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식규칙 제20조 (퇴임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찰의 행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식이 통일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에서 다년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임하는 경찰공무원등에 대하여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재임시의 공로를 찬양하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축복하기 위하여 퇴임식을 실시한다.
②퇴임식은 퇴임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소속 경찰관서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퇴임하는 경찰공무원등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상급관서의 장이 주관하여 합동으로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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