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식규칙 제21조 (입교ㆍ졸업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찰의 행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식이 통일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에 입교ㆍ입학하는 자에 대한 환영ㆍ축하 및 교육수료ㆍ졸업ㆍ임관하는 자에 대한 축복과 함께 선서를 통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 입교ㆍ입학식 및 졸업ㆍ임관식을 실시한다.
②입교ㆍ입학식 및 수료ㆍ졸업ㆍ임관식은 해당 경찰관서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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