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식규칙 제7조 (경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찰의 행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식이 통일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기는 경찰관서기, 지휘관기 및 참모기로 구분한다.
②경찰기 제작ㆍ비치의 대상, 경찰기와 깃대의 제식 및 경찰기의 사용에 관하여는「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제3조에서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지휘관의 이ㆍ취임식을 동시에 할 때에는 반드시 경찰관서기를 인계ㆍ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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