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식규칙 제4조 (국기에 대한 경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찰의 행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식이 통일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의식절차중 제일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여야 하며, 경례의 방법은「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 각호를 준용한다.
국기를 게양ㆍ강하하거나 각종 의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기에 대한 맹세의 낭송과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일기 변동 등으로 국기를 수시로 게양 또는 강하하거나, 게양식을 하면서 애국가의 연주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송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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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의식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의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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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