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식규칙 제17조 (경축 및 기념일등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찰의 행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식이 통일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축일 및 기념일에는 각 경찰기관 단위로 경축 및 기념식을 실시한다.1. 시무식 : 새해 첫 업무 개시일2. 경찰의 날 : 10월 21일3. 종무식 : 그 해의 근무종료일4. 개서식 : 경찰관서 창설일
경찰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이외의 경우에도 경축 및 기념식을 실시할 수 있다.
행사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서장이 재량으로 다른 날을 정하여 기념식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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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의식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의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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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