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식규칙 제5조 (국기의 게양 및 강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찰의 행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식이 통일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경찰관서에서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심한 비ㆍ바람 등으로 훼손되거나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각 경찰관서에서는 24시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야간에는 되도록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교육기관(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및 독립부지내 청사를 갖고 있는 경찰부대(기동본부, 기동단, 기동대, 전경대, 방순대, 경비대 등)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낮에만 게양한다.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고자 하는 경우 게양ㆍ강하식을 행하여야 하며 그 시각은 다음과 같다.1. 게양시각 : 오전 7시2. 강하시각 : 3월부터 10월까지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후 5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1. 야간행사 등에 있어서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2. 「국가장법」에 따른 국가장 등 조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경찰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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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의식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의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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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