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식규칙 제5조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찰의 행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식이 통일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경찰관서에서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심한 비ㆍ바람 등으로 훼손되거나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②각 경찰관서에서는 24시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야간에는 되도록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교육기관(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및 독립부지내 청사를 갖고 있는 경찰부대(기동본부, 기동단, 기동대, 전경대, 방순대, 경비대 등)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낮에만 게양한다.
④국기를 낮에만 게양하고자 하는 경우 게양ㆍ강하식을 행하여야 하며 그 시각은 다음과 같다.1. 게양시각 : 오전 7시2. 강하시각 : 3월부터 10월까지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후 5시
⑤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1. 야간행사 등에 있어서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2. 「국가장법」에 따른 국가장 등 조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경찰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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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의식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의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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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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