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식규칙 제8조 (의식의 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찰의 행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식이 통일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 경찰이 참석하는 의식은 경찰청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각 경찰관서 단독으로 실시하는 의식은 해당 경찰관서의 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③기타 의식은 실시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경찰관서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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