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식규칙 제19조 (이ㆍ취임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찰의 행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식이 통일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의 지휘관 및 주요지휘자가 교체될 때에 이임자의 재임시 공로를 찬양하며 석별의 정을 나누는 동시에 취임자가 엄숙히 지휘권을 인수하고 소속 전 직원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ㆍ취임식을 실시한다.
②이ㆍ취임식은 전임자가 의식을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이ㆍ취임식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임식과 취임식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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