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식규칙 제6조 (국기의 경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찰의 행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식이 통일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례를 하지 않는다.
②경찰기는 모든 의식에 있어서 국가 또는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한다.
③경찰기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관서의 장과 그 상급자에 대하여만 경례를 한다.
④지휘관기는 당해 지휘관이 수례를 하기 위한 전체부대 경례시에 경례를 하며, 지휘자 개인 경례시는 경례를 하지 않는다.
⑤그 밖에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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