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식규칙 제16조 (서열 및 좌석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찰의 행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식이 통일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식에 참석하는 외부인사에 대한 의전예우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의식의 성격과 외부인사와 의식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1. 직위에 의한 서열기준가. 직급ㆍ계급 순위나. 헌법 및 정부조직법상의 기관순위다. 기관장 선순위라. 상급기관 선순위마. 국가기관 선순위2. 공적 직위가 없는 인사의 서열기준가. 전직나. 연령다. 행사와의 관련성라. 정부 산하단체, 공익단체 선순위
제1항의 서열기준에 따라 외부인사의 서열이 결정되면, 그 서열에 따라 본부석 중앙을 중심으로 우, 좌의 순으로 좌석을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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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의식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의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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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