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식규칙 제16조 (서열 및 좌석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찰의 행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식이 통일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식에 참석하는 외부인사에 대한 의전예우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의식의 성격과 외부인사와 의식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1. 직위에 의한 서열기준가. 직급ㆍ계급 순위나. 헌법 및 정부조직법상의 기관순위다. 기관장 선순위라. 상급기관 선순위마. 국가기관 선순위2. 공적 직위가 없는 인사의 서열기준가. 전직나. 연령다. 행사와의 관련성라. 정부 산하단체, 공익단체 선순위
②제1항의 서열기준에 따라 외부인사의 서열이 결정되면, 그 서열에 따라 본부석 중앙을 중심으로 우, 좌의 순으로 좌석을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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