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식규칙 제23조 (장의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찰의 행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식이 통일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공무원등이 전사 또는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의식을 실시한다.
장의식은 별표 3과 같이 경찰장, 경찰관서장, 가족장으로 구분한다.
경찰관서장은 장의식을 주관하는 경찰관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경찰청장(警察廳葬), 경찰대학장,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수사연수원장2. 시ㆍ도경찰청장3. 경찰서장4. 기동본부장, 기동단장, 기동대장, 전경대장 등 단위 기관장
경찰장 및 경찰청장(警察廳葬)은 경찰청장이, 경찰청장(警察廳葬) 외 경찰관서장은 각 경찰관서의 관서장이 실시를 결정하고 행사를 주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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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의식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의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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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