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식규칙 제23조 (장의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찰의 행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식이 통일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등이 전사 또는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의식을 실시한다.
②장의식은 별표 3과 같이 경찰장, 경찰관서장, 가족장으로 구분한다.
③경찰관서장은 장의식을 주관하는 경찰관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경찰청장(警察廳葬), 경찰대학장,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수사연수원장2. 시ㆍ도경찰청장3. 경찰서장4. 기동본부장, 기동단장, 기동대장, 전경대장 등 단위 기관장
④경찰장 및 경찰청장(警察廳葬)은 경찰청장이, 경찰청장(警察廳葬) 외 경찰관서장은 각 경찰관서의 관서장이 실시를 결정하고 행사를 주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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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의식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의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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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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