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식규칙 제23조 (장의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찰의 행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식이 통일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등이 전사 또는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의식을 실시한다.
②장의식은 별표 3과 같이 경찰장, 경찰관서장, 가족장으로 구분한다.
③경찰관서장은 장의식을 주관하는 경찰관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경찰청장(警察廳葬), 경찰대학장,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수사연수원장2. 시ㆍ도경찰청장3. 경찰서장4. 기동본부장, 기동단장, 기동대장, 전경대장 등 단위 기관장
④경찰장 및 경찰청장(警察廳葬)은 경찰청장이, 경찰청장(警察廳葬) 외 경찰관서장은 각 경찰관서의 관서장이 실시를 결정하고 행사를 주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장례식 실시 기준
경찰장 | 경찰관서장 | 가족장 1. 경찰발전에 특별한 공적을 남기고 전사․순직 및 사망한 자 | 고인이 사망 당시 해당 경찰관서 소속인 자로서, | 1. 경찰장․경찰관서장 실시 기준에 해당하나 유가족․연고자 또는 동료(동기생)가 가족장을 원하는 경우 2.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태극무공훈장 및 그 이상의 훈장을…
제2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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