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식규칙 제24조 (장의위원회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찰의 행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식이 통일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의식의 주관자는 장의식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해당 경찰관서에 장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장의위원회는 장의식의 규모ㆍ내용에 따라 장의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위원 등으로 구성하며, 장의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③장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는 별표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1. 집행위원회의 구성 가. 집행위원장, 총괄ㆍ의전ㆍ치산ㆍ경호 등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의식의 규모ㆍ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할 수 있음 나. 위원장 : 해당 경찰관서의 부기관장 또는 관서장이 지정하는 자 다. 각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나. 집행위원회의 임무 | | | | | | | 집행위원장 (기관의 부기관장)…
제2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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