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식규칙 제24조 (장의위원회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찰의 행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식이 통일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의식의 주관자는 장의식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해당 경찰관서에 장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장의위원회는 장의식의 규모ㆍ내용에 따라 장의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위원 등으로 구성하며, 장의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③장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는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의식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의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의식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이ㆍ취임식제20조 · 퇴임식제21조 · 입교ㆍ졸업식제22조 · 대회의 개회ㆍ폐회식제23조 · 장의식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장의위원회 등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준용제2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