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식규칙 제24조 (장의위원회 등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찰의 행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식이 통일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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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의식의 주관자는 장의식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해당 경찰관서에 장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의식의 주관자는 장의식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해당 경찰관서에 장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장의위원회는 장의식의 규모ㆍ내용에 따라 장의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위원 등으로 구성하며, 장의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③장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는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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