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식규칙 제24조 (장의위원회 등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찰의 행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식이 통일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의식의 주관자는 장의식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해당 경찰관서에 장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장의위원회는 장의식의 규모ㆍ내용에 따라 장의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위원 등으로 구성하며, 장의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장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는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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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의식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의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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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