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식규칙 제15조 (외부 인사의 참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찰의 행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식이 통일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식을 주관하는 경찰관서장은 의식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인사를 초청할 수 있다.1. 귀빈(대통령ㆍ전직대통령 등)2. 3부 요인 등 주요인사3. 국내 각급 군부대지휘관4. 각국 외교사절(한국주재)5. 관할지역 내의 각급 기관장 및 지도층 인사6. 언론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자7. 학부모 및 가족8. 기타 의식 주관 경찰관서장이 지명하는 인사
②외부인사를 초청할 때에는 의식을 주관하는 경찰관서장 명의로 초청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의식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초청범위를 결정후 초청장 발송2. 영접 및 좌석배열에 차질이 없도록 초청장 발송후 참석여부를 사전에 확인
③의식을 주관하는 경찰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인사를 초청하고자 할 때에는 의식계획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1. 3부 요인2. 안전행정부장관, 경찰청장3. 기타 중요인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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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의식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의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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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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