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식규칙 제15조 (외부 인사의 참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찰의 행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식이 통일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식을 주관하는 경찰관서장은 의식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인사를 초청할 수 있다.1. 귀빈(대통령ㆍ전직대통령 등)2. 3부 요인 등 주요인사3. 국내 각급 군부대지휘관4. 각국 외교사절(한국주재)5. 관할지역 내의 각급 기관장 및 지도층 인사6. 언론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자7. 학부모 및 가족8. 기타 의식 주관 경찰관서장이 지명하는 인사
외부인사를 초청할 때에는 의식을 주관하는 경찰관서장 명의로 초청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의식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초청범위를 결정후 초청장 발송2. 영접 및 좌석배열에 차질이 없도록 초청장 발송후 참석여부를 사전에 확인
의식을 주관하는 경찰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인사를 초청하고자 할 때에는 의식계획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1. 3부 요인2. 안전행정부장관, 경찰청장3. 기타 중요인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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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의식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의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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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