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식규칙 제14조 (의식의 제한 및 생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찰의 행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식이 통일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식은 다음 각호의 경찰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외의 경찰기관에서도 의식을 실시할 수 있다.1. 경찰서 이상의 경찰기관(소속기관 포함)2. 경정급 이상이 지휘하는 경찰기관(전경대, 기동대 등 포함)
의식을 주관하는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비상사태의 경우2. 기상조건으로 의식진행이 곤란한 경우3. 기타 보안상 유해하거나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별표 1에 규정된 의식을 주관하는 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식의 의의ㆍ성격ㆍ참석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의식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순의 일부를 조정ㆍ생략ㆍ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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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의식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의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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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