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식규칙 제14조 (의식의 제한 및 생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찰의 행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식이 통일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식은 다음 각호의 경찰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외의 경찰기관에서도 의식을 실시할 수 있다.1. 경찰서 이상의 경찰기관(소속기관 포함)2. 경정급 이상이 지휘하는 경찰기관(전경대, 기동대 등 포함)
②의식을 주관하는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비상사태의 경우2. 기상조건으로 의식진행이 곤란한 경우3. 기타 보안상 유해하거나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③별표 1에 규정된 의식을 주관하는 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식의 의의ㆍ성격ㆍ참석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의식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순의 일부를 조정ㆍ생략ㆍ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찰 의식의 종류
표준의식 | 유사의식 | | 표준의식 | 유 사 의 식 경축 및 기념식 | 경찰의 날 기념식 개서식 개관식 취역식 기공식 준공식 제막식 | | 졸업식 | 입교식 수료식 경축 및 기념식 | 경찰의 날 기념식 개서식 개관식 취역식 기공식 준공식 제막식 | | 임 용 식 | 승진 임용식 보직 신고식 경축 및 기념식 | 경찰의…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경찰의식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