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식규칙 제14조 (의식의 제한 및 생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찰의 행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식이 통일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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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식은 다음 각호의 경찰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외의 경찰기관에서도 의식을 실시할 수 있다.1. 경찰서 이상의 경찰기관(소속기관 포함)2. 경정급 이상이 지휘하는 경찰기관(전경대, 기동대 등 포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식은 다음 각호의 경찰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외의 경찰기관에서도 의식을 실시할 수 있다.1. 경찰서 이상의 경찰기관(소속기관 포함)2. 경정급 이상이 지휘하는 경찰기관(전경대, 기동대 등 포함)
②의식을 주관하는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비상사태의 경우2. 기상조건으로 의식진행이 곤란한 경우3. 기타 보안상 유해하거나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③별표 1에 규정된 의식을 주관하는 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식의 의의ㆍ성격ㆍ참석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의식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순의 일부를 조정ㆍ생략ㆍ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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