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식규칙 제13조 (의식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찰의 행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식이 통일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서장이 의식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의식의 명칭ㆍ목적ㆍ시행방침2. 집행일시 및 장소(실내ㆍ실외 기타 적당한 장소)3. 의식 주관4. 초청 및 참가범위, 복장5. 장비와 의식절차6. 식순7. 질서유지8. 보안 및 경호9. 수송계획10. 식장관리와 통제11. 우천시 행사계획12. 기타사항(영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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