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식규칙 제18조 (포상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찰의 행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식이 통일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장ㆍ포장ㆍ기장 및 표창장이나 감사장 등을 수여하거나 전달하며 수상대상자의 명예를 찬양하고, 그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포상식을 실시한다.
②포상식은 해당 훈장ㆍ포장ㆍ기장 및 표창장이나 감사장 등의 수여권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주관으로 실시한다.
③포상식은 포상의 내용, 관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정식행사 : 주요인사의 초청, 소속 관서 전 경찰공무원등의 참석 및 의장대ㆍ악대를 참석시켜 행사 실시2. 약식행사 : 수여기관 본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등 소규모 인원만 참석하거나 다른 행사와 병행하여 실시3. 실내행사 : 지휘관 집무실, 회의실 등 지정된 실내에서 각급 참모 또는 간부급 직원이 참석하여 간략하게 실시하거나 회의와 병행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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