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3조 (안보수사경과의 해제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안보경찰의 역량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안보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안보수사경과 선발 및 해제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안보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은 매년 5월과 11월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해 안보수사경과 해제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1. 경찰청장은 경찰청 및 부속기관 안보수사경과2. 시ㆍ도경찰청장은 해당 시ㆍ도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 안보수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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