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선발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안보경찰의 역량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안보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안보수사경과 선발 및 해제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안보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보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역량,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안보수사경과자를 선발한다.
②<삭 제>
③안보수사경과자의 선발인원은 안보경찰의 전문성 향상과 인사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안보부서 총 정원의 1.5배의 범위 내에서 경찰청장이 정한다.
④<삭 제>
⑤<삭 제>
⑥<삭 제>
⑦<삭 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