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선발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안보경찰의 역량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안보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안보수사경과 선발 및 해제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안보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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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보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역량,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안보수사경과자를 선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보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역량,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안보수사경과자를 선발한다.
②<삭 제>
③안보수사경과자의 선발인원은 안보경찰의 전문성 향상과 인사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안보부서 총 정원의 1.5배의 범위 내에서 경찰청장이 정한다.
④<삭 제>
⑤<삭 제>
⑥<삭 제>
⑦<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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