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3조 (적용부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안보경찰의 역량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안보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안보수사경과 선발 및 해제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안보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을 적용하는 안보경찰의 근무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안보부서2. 경찰교육기관의 안보업무 관련 학과3. 직제상 정원에 경찰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정부기관4. 외국경찰과 안보업무 관련 교환 근무하는 외국의 관서5.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 규정에 따른 안보경찰 파견근무 부서6. 그 밖에 경찰청장이 특별한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부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안보경찰의 보직관리 및 정ㆍ현원 등 인력관리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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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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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