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5조 (안보부서 근무자 선발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안보경찰의 역량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안보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안보수사경과 선발 및 해제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안보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안보수사경과자의 안보부서 배치를 위한 안보부서 근무자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선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안보부서에 배치할 사람을 선발한다.
②선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선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안보부서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 또는 업무감독자로 한다.
④그 밖에 선발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장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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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부서 등제4조 · 인사운영의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5조 · 안보부서 근무자 선발심사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전보제6의2조 · 안보수사대장ㆍ팀장 자격제제6의3조 ·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제6의4조 · 안보수사관 인력풀제7조 · 선발의 원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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