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5조 (안보부서 근무자 선발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안보경찰의 역량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안보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안보수사경과 선발 및 해제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안보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안보수사경과자의 안보부서 배치를 위한 안보부서 근무자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선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안보부서에 배치할 사람을 선발한다.
선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안보부서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 또는 업무감독자로 한다.
그 밖에 선발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장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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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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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