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2조 (해제사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안보경찰의 역량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안보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안보수사경과 선발 및 해제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안보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보수사경과를 해제해야 한다.1.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 직무와 관련된 청렴의무위반 또는 직권남용 및 구타ㆍ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2. 직무태만,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3. <삭 제>4.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5. 안보수사경과 해제를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보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 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2. 정보사업 예산감사 시 경고ㆍ주의 처분을 반복해서 받는 등 안보업무와 관련하여 정보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경우3. 안보업무에 대한 능력ㆍ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안보부서 근무를 지원하지 않거나 안보부서의 근무요청을 거부하는 등 안보부서 전입을 기피하는 경우5. 반복적으로 정당한 지시에 위반한 경우6. 5년간 연속으로 제3조제1항의 안보부서 외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7. 그 밖에 적성ㆍ건강 등의 사유로 안보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과 해제 요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보수사경과 해제 요청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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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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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