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8조 (근무여건 조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안보경찰의 역량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안보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안보수사경과 선발 및 해제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안보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안보부서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안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②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안보업무외 동원을 최소화 하되, 부득이하게 안보경찰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안보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안보경찰의 인사운영 및 활동과 관련하여 전 기능이 상호 협력하도록 적극적으로 기능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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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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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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