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7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안보경찰의 역량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안보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안보수사경과 선발 및 해제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안보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안보경찰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보경찰의 교육은 교육과정과 근무부서를 연계하여 선발하고, 해당 안보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교육내용과 관련 있는 부서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안보경찰의 자질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도별 안보경찰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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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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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