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7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안보경찰의 역량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안보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안보수사경과 선발 및 해제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안보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안보경찰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안보경찰의 교육은 교육과정과 근무부서를 연계하여 선발하고, 해당 안보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교육내용과 관련 있는 부서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안보경찰의 자질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도별 안보경찰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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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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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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