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9조 (안보수사경과 선발ㆍ해제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안보경찰의 역량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안보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안보수사경과 선발 및 해제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안보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보수사경과자의 선발 및 해제 심사를 위해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 소속하에 안보수사경과 선발 및 해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경찰청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경찰청 및 부속기관에 재직하는 경정급ㆍ경감급은 안보수사국장을 위원장으로, 안보수사국 소속 과장급 또는 계장급 3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2. 경찰청 및 부속기관에 재직하는 경위 이하는 안보기획관리과장을 위원장으로, 안보수사국 소속 계장급 3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
③시ㆍ도경찰청 심사위원회는 안보수사과장(서울특별시경찰청은 안보수사지원과장을 말한다)을 위원장으로, 안보수사과(서울특별시경찰청은 안보수사지원과ㆍ안보수사과를 말한다) 소속 계장급 3명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경찰청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안보수사국 인사담당자로 하고, 시ㆍ도경찰청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안보수사과(서울특별시경찰청은 안보수사지원과를 말한다)의 인사담당자로 한다.
⑤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장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⑥안보수사경과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보수사경과 신청서를 해당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심사위원장은 심사완료 1개월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안보수사경과자로 선발된 자에 대한 안보수사경과 부여를 제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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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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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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