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9조 (안보수사경과 선발ㆍ해제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안보경찰의 역량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안보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안보수사경과 선발 및 해제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안보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보수사경과자의 선발 및 해제 심사를 위해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 소속하에 안보수사경과 선발 및 해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경찰청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경찰청 및 부속기관에 재직하는 경정급ㆍ경감급은 안보수사국장을 위원장으로, 안보수사국 소속 과장급 또는 계장급 3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2. 경찰청 및 부속기관에 재직하는 경위 이하는 안보기획관리과장을 위원장으로, 안보수사국 소속 계장급 3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
시ㆍ도경찰청 심사위원회는 안보수사과장(서울특별시경찰청은 안보수사지원과장을 말한다)을 위원장으로, 안보수사과(서울특별시경찰청은 안보수사지원과ㆍ안보수사과를 말한다) 소속 계장급 3명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찰청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안보수사국 인사담당자로 하고, 시ㆍ도경찰청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안보수사과(서울특별시경찰청은 안보수사지원과를 말한다)의 인사담당자로 한다.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장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안보수사경과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보수사경과 신청서를 해당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완료 1개월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안보수사경과자로 선발된 자에 대한 안보수사경과 부여를 제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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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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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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