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6조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안보경찰의 역량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안보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안보수사경과 선발 및 해제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안보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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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제사실을 통지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제사실을 통지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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